"소주 한 잔 주세요"…오늘부터 '잔술' 마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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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 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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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 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 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소주와 막걸리를 잔에 나눠 팔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잔술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잔술’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非)알코올 또는 무(無)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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