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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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개념으로 법 준수 및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고시에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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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입법예고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 (차관회의 통과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ㅇ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 즉,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되어 협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ㅇ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개념으로 법 준수 및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고시에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경우에 협의의무가 발생하고,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필수품목 협의제가 반쪽짜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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