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4000만원짜리 가방 분실"…범인은 수하물 옮기던 하청 직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에 손을 대 에르메스 가방 등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11월부터 약 2년간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분실했다"는 해당 항공사 승객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에 손을 대 에르메스 가방 등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11월부터 약 2년간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분실했다"는 해당 항공사 승객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6명이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했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수사를 피하려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쳤고 근무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점을 의식했다. 해외여행 특성상 물건을 잃어버려도 승객들이 여행지에서 분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노렸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하고,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형욱, 급여 9670원 입금…잘못 알고도" 전 직원이 밝힌 전말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권상우 때문"…누리꾼이 소환한 14년 전 사고 내용은 - 머니투데이
- 저지당한 윤아 '당황', 칸 영화제서 '인종차별'…애써 웃는 모습[영상] - 머니투데이
- 김호중 모교 설립자 "여론몰이로 전도유망한 가수 죽이려 들어" - 머니투데이
-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방시혁 카톡에…웃음 못 참는 윈터 '포착'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이혼' 이동건, 공개연애만 5번 한 이유…"상대방 존중하려고" - 머니투데이
- '여성 BJ에 8억' 사생활 터진 김준수…"뮤지컬은 매진" 타격 NO - 머니투데이
-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 머니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