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 ‘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최혜승 기자 2024. 5.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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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33)의 옥중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선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편지 등이 최초 공개됐다.

이은해는 편지에서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며 “오빠(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은해는 사건 당일에 대해선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고 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자필 변론서/유튜브 ‘STUDIO X+U’ 캡처

이은해는 또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은해 부친은 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은해는 윤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이전에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는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달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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