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파상공세에…“해외직구 면세한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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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중소 제조·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8일 오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한국유통학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ㆍ제조업 위기 토론회'에서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직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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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결제한도 및 부가세 조정 필요” 목소리
“C-커머스와 국내 중소기업 상생도 검토해야”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중소 제조·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구매 1회당 150달러(약 20만5000원)로, 연간 결제 금액이나 횟수 제한이 없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오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한국유통학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ㆍ제조업 위기 토론회’에서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직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할 때는 한 번에 150달러 미만이기만 하면 횟수와 한도에 상관없이 관세·부가세를 면제받는다.
하루에 같은 한도로 1년간 구매하면 무려 5만4750달러(약 7465만 원)의 상품을 구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 금액으로 설정해 국내 기업이 받는 세금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월이나 분기, 연간으로 결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초(超)국경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국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플랫폼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커머스가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C-커머스의 급성장이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계에 미치는 문제를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과 규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C-커머스가 국내 유통 생태계의 착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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