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우기 두려워” 낳은 아기 변기에 버린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김명진 기자 2024. 5.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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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기가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기 안에 빠진 상태에 있던 신생아를 해당 상가의 한 업주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출생신고 여부 등을 대조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27일 광주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고 상가 화장실 내에서 사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사망케 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외상은 없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여러 일을 전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자서는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았고, 스스로 생활력이 없어서 막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생아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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