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논란 전청조,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최낙원 기자 2024. 5.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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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 이별 통보 받자 아파트 찾아간 혐의도
지난 11월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9)씨가 결혼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어머니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 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십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0월 남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남씨와 결혼을 발표한 전씨는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19개월 동안 27명에게 약 30억원을 편취하고,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은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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