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강행 땐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도입 반대 의사를 28일 밝혔다.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연일 금투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외에도 최근 논란을 빚은 쪼개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료화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 본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중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또는 필수의 문제”라며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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