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증시 밸류업하려면 금투세 폐지·지배구조 개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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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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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화로 실효성 확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이날 강조한 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 논의 등 2가지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투세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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