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얼차려 후 숨진 9일차 훈련병, 후송 시 40도 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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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9일 차였던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뒤 숨진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라며 "(훈련병이) 병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훈련병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외진을 가더라도 119 앰뷸런스가 온 상태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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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후송체계로 병원 이송 안 했을 가능성”
“수분섭취·휴식 없어…사인은 패혈성 쇼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입대 9일 차였던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뒤 숨진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라며 “(훈련병이) 병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그는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한 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훈련병이) 민간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의식은 있지만 ‘나이가 몇이냐’, ‘이름은 뭐냐’는 등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훈련병에게 열사병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상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회복되는데 이 과정 없이 패혈증에 걸려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또 “속초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할 당시 열이 내려가지 않아 강릉 아산병원으로 (훈련병을) 이송했는데 이때도 열이 약 40도였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얼차려 전 문진을 하도록 나와있는 규정을 언급한 뒤 “군기 교육은 고문이나 가혹행위도 아니고 규정에 따라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이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에도 국방부가 변사사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우기며 혐의 대상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느냐”며 “육군이 (사실상)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동료가 건강 이상 사실을 말했었는데 묵살됐다며 “입대한 지 9일 차밖에 되지 않는 (훈련병에 대해) 그렇게까지 기합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건강 상태 이상 보고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며 가혹행위 수준으로 얼차려를 하는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사단장이나 육군 측에서 신병교육대를 잘 점검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지휘 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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