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정진명 기자 2024. 5. 28. 10:35
경찰이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 만인 어제(27일) 광주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 만인 어제(27일) 광주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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