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9670원 퇴직금' 황당 변명…CCTV도 불법" 박훈 변호사의 반격

2024. 5.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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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직장 내 갑질·괴롭힘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에 대해, 전 직원 측의 박훈 변호사가 재차 반박했다. '퇴직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은 '사업자 계약자'라는 강형욱 측의 해명과 달리 정규직이었으며, 강형욱 측이 체불 임금 조정에도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입금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이 업무상 사무실에 설치했다고 해명한 CCTV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해당 논란의 전말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한 말이 있다더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640여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공개했다.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전 직원의 퇴직금. 2016년 10월 9670원이 입금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이듬해 1월 640여만원이 입금됐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강형욱 부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형욱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지난 24일 해명 영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해당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

엘더 이사는 "그 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인센티브가 감액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유튜브 채널 보듬TV 캡처]

박 변호사는 '강형욱이 사무실에 CCTV를 9대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형욱은 24일 해명 영상에서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라 개 물림 사고나 도난 등 업무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 취업 관련 사이트와 유튜브 댓글에 강형욱 부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퇴직금과 CCTV 논란 외에도 '강형욱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 '명절 선물로 반려견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줬다', '죽어가는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 등등의 주장이 나왔다.

강형욱은 폭언 논란에 대해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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