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자 체포…유포 영상만 10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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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미국 영주권자인 이 남성은 4년 동안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포함해 무려 10만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국 영주권자 A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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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 남성은 4년 동안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포함해 무려 10만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여행가방을 든 남성을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데려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남성을 인계받아 체포합니다.
[경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된 남성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국 영주권자 A 씨입니다.
A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지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 영상물 10만여 개를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1천여 개와 불법 촬영 영상 2만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피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국내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 사이트 14곳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방문자 수만큼 광고비를 가상화폐로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사이트 한 곳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던 A 씨가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공항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A 씨가 챙긴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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