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명품’ 판매 13명 적발, 3900여 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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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판매업자와 대형창고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형 창고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판매 방송으로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을 팔거나, 폐업을 앞두고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위조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통과 못 한 정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상표를 위조한 골프 의류나 모자를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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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가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판매업자와 대형창고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을 검거하고, 정품가 17억 원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3,97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형 창고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판매 방송으로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을 팔거나, 폐업을 앞두고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위조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통과 못 한 정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상표를 위조한 골프 의류나 모자를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 닿는 향수나 액세서리는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매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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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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