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호소에도 전 연인 18차례 찔러…2심도 징역 20년

변근아 기자 2024. 5.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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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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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원심 양형 적정 결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같은 층에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아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 형사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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