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찰관, 접촉사고 내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운전 덜미(종합)

김용구 기자 2024. 5.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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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 해재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새벽 0시15분께 술에 취해 창원시 의창구 국립창원대 인근 도로에서 홀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 경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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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대로 합류 도중 사고
직위해제…사고 경위 조사 중

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 해재됐다.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25일 새벽 0시15분께 술에 취해 창원시 의창구 국립창원대 인근 도로에서 홀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택 등이 밀집한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차량 탑승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부른 보험사 직원이 A 경사의 언행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 경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로 조사됐다.

A 경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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