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일제 정비

곽상훈 기자 2024. 5.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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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내달 28일까지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점용물 일제 점검조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불법점용행위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자진 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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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논산=뉴시스]논산국토관리사무소 전경. 2024. 05. 28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내달 28일까지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불법 점용물 일제 점검조를 편성해 집중적으로 불법점용행위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자진 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논산국토 관할 도로(396.2km) 구역 내 노선 11개, 교량 337개소, 터널 34개소 등이며 불법점용·시설물(노점상, 현수막, 표지판, 진출입로 등)에 대해 정비할 방침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해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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