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군인권센터 "군, 훈련병 사망 후 '언론보도 자제' 공지사항 전달했다는 제보도"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뛰기' 제보도... 굉장히 가혹해
-군기훈련 규정도 지키지 않은 가혹행위
-후송 당시 40도 넘는 고열... 입소 후 폐렴 등 얻었을 가능성 높아
-건강 상태 체크도 않고 얼차려... 보고 무시하고 강행
-규정 위반 얼차려, 오래 전부터 해왔을 가능성 높아
-육군, 수사 아니라 조사? 책임 회피에 급급 김형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진행자 > 지난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훈련병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을 군 간부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훈련을 그대로 강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형남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시켰다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혹시 추가로 들어온 제보가 혹시 있습니까?
◎ 김형남 > 어제 추가로 확인을 한 것은 선착순 뛰기라고
◎ 진행자 > 선착순.
◎ 김형남 > 먼저 뛰어 들어오는.
◎ 진행자 > 완전 군장 상태에서?
◎ 김형남 > 군장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보는 일단 그렇게 들어왔다.
◎ 김형남 > 예.
◎ 진행자 > 완전 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시켰다는 얘기예요?
◎ 김형남 > 굉장히 가혹한,
◎ 진행자 > 이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확인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일단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를 시켰다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이게 지금 규정 내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김형남 > 말씀드렸던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모든 얼차려가 다 규정에 없는 얼차려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군기훈련을 하는 것은 훈육 목적인 것이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요.
◎ 김형남 >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다 지키지 않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기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가혹행위로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아무튼 이런 것이 진행된 이유가 뭐였어요? 발단이.
◎ 김형남 > 전날 밤에 훈련병들이 모여서 떠들었다라는 게 군기훈련을 얼차려를 실시한 이유라고 합니다.
◎ 진행자 > 떠들어서.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을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형남 > 보통 훈련소에서 쓰는 완전군장은 한 20~2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이 훈련병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였는지.
◎ 김형남 >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사실 고인께서 쓰러지실 때 바로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대 의무실로 옮겨졌다가 인근의 민간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송될 당시에 열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50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의료인 분들께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정도의 호흡수면 정상적인 호흡수의 한 3배에서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미 어딘가 아픈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폐렴이나 이런 급성기 질환을 훈련소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을 건강 상태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얼차려를 줬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해당 훈련병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주변의 동료 훈련병들이 보고 얼차려 중간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였고 그러고 나서 쓰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 진행자 > 그 대목인데 주변에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강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변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전해진 바가 없습니까?
◎ 김형남 > 안색이 좋지 않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건의를 했던 것인데 묵살 당했다고 하네요.
◎ 진행자 > 신병교육대 들어갈 때 보통 건강 체크 크지 않습니까?
◎ 김형남 > 들어갈 때 첫 주차에 신체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얼차려를 부여할 때도 집행간부에게 얼차려 부여 전에 해당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얼차려를 통해서 열이 40도가 넘고 호흡수가 50이 될 정도면 아팠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하기 싫어서 그냥 꾀병 부린다 혹시 이런 식으로 간주를 했던 걸까요?
◎ 김형남 > 그렇죠. 꾀병 취급을 했기 때문에 곧 쓰러질 사람을 이렇게 아주 가혹한 형태의 얼차려를 부여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형남 > 지금 이 열차려 방식을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해당 집행간부나 지휘관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형태의 규정을 벗어난 얼차려를 해당 부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보면 이 군기훈련 얼차려라는 거를 해마다 매해 2월에 장성급 지휘관에게 실시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형남 > 네, 그럼 그 실시 현황에 규정 위반한 얼차려를 했다고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다 허위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보고를 받는 장성급 지휘관이 왜 보고를 받겠습니까? 지휘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지휘 감독도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이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장님은 이건 군기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가혹행위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백번 양보해서 군기훈련이라 치더라도 군기훈련의 요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요건에 부합이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김형남 > 군기훈련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은 구두 경고나 교육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과오를 저질렀을 때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인께서 입대한 지 한 9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는데,
◎ 진행자 > 간밤에 한 번 떠들었다는 거 그럼 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형남 > 그렇죠. 이 훈련병들이 입대하고 9일 안에 대단한 과오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다. 아무튼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해당 간부는 어떤 입장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김형남 > 지금 군에서는 해당 간부나 이런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일절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군 당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는 그것도 지금 비밀입니까?
◎ 김형남 > 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언론이나 제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만 봐도 규정을 위반한 범법행위 그런 가혹한 처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걸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수사가 아니라 조사.
◎ 김형남 > 이게 단순 규정 위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혹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건데 군이 이런 말도 합니다. 육군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했다고 그걸 가혹행위로 바로 규정짓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는 얘기도 어제 브리핑을 할 때 했어요. 이게 지금 가혹행위를 통해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책임을 군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해당 훈련병이 쓰러진 게 23일이고 그 다음에 사망한 게 25일이죠. 그러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게 그 뒤잖아요. 하루 뒤인가 26일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 김형남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군의 언론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지체되지 않고 보도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뭔가가 흐름이 막혔던 거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남 > 언론사들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바로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되었던 것인데
◎ 진행자 > 혹시 군 내부에서 쉬쉬했다는 정황 이런 건 없습니까?
◎ 김형남 > 군 내부에서 이 보도가 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다른 훈련병 부모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님들께 추측성이나 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제해 달라라고 공지사항을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 김형남 > 예.
◎ 진행자 > 그래요.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혹시 군 인권센터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제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 김형남 > 군기 훈련이나 또는 얼차려를 규정을 위반해서 받았다라는 제보가 많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군기훈련 얼차려를 지휘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여하다 보니까 2019년에 이걸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규정화 한 것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드러난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형남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