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덕현 기자 2024. 5.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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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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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만인 어제(27일) 광주의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생아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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