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개악…보험료율만 12% 이상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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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내는 돈)만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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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내는 돈)만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가 아닌 21.8%로 보험료를 걷어야만 소득대체율이 44%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 논의안은) 미래 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로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로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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