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

김민 기자 2024. 5.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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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술을 '잔술'로 팔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면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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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술을 '잔술'로 팔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셈이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면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서 주종에 따른 혼란이 있었다.

또한 이날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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