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살 사람 찾아라" 마약거래 중개 20대, 징역 4년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5.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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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라는 마약상의 제안을 받고 구매자를 알선해 마약 거래를 중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마약상인 일명 '구름이'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구해라"는 제안을 받고 마약 구매자 B씨를 연결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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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가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징역 4년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라는 마약상의 제안을 받고 구매자를 알선해 마약 거래를 중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820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마약상인 일명 '구름이'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구해라"는 제안을 받고 마약 구매자 B씨를 연결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받은 뒤 배달책인 일명 '드랍퍼'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렘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찾아 B씨에게 건넸다.

같은해 7월 마약상 '강프로'로부터 "필로폰 3㎏이 있다. 필로폰을 살 사람을 구해라"는 제안을 받은 뒤 B씨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시가 1억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7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필로폰 대금을 받아 가로채려 했을 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상 사이에서 무려 1㎏에 달하는 필로폰이 유통될 위험이 초래됐음이 분명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알선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의 함정수사였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알선한 거래가 성사됐더라도 필로폰 1㎏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해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도와 (마약 범죄자들이) 경찰에 체포됐고 두 사람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게된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정신건강상태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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