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 단독 개발

김예지 2024. 5.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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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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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차원…보험료 유예기간에도 보장은 유지
흥국화재 제공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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