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하던 택시기사 폭행하고 음주 운전한 승객,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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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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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 휴대전화도 훔쳐 죄질 나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기 안산에서 택시를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내린 B씨는 도망가려 했지만, 또 다시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뇌진탕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 가량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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