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일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경찰 수사

강승우 2024. 5.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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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거제 지역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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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등록 안 한 사무실서 출범식 열어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4·10 총선 당시 서일준 의원 출범식 모습. 당시 서일준 의원 후보 캠프 제공
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거제 지역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거제선관위는 총선 다음날 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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