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들고 대만갔다가…"벌금 850만원" 못 내고 추방된 관광객

김소연 기자 2024. 5. 28.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지닌 채 대만에 입국했다가 8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못하자 대만은 이 승객을 추방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인도네시아인 승객은 반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만 대만달러(약 84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객이 대만에 반입한 것은 광둥식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대만에 입국했다가 벌금형에 처했다. /사진=SCMP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지닌 채 대만에 입국했다가 8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을 내지 못하자 대만은 이 승객을 추방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인도네시아인 승객은 반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만 대만달러(약 84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객이 대만에 반입한 것은 광둥식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이다. 구운 돼지고기와 간장 치킨 등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역대를 통과하다가 검역 탐지견에게 적발됐고 그 자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막대한 벌금에 승객은 돈을 내지 못했고, 대만은 바로 그를 추방했다.

대만 당국은 2018년부터 ASF 발생 국가의 돼지고기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처음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 대만달러(약 849만원)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100만 대만달러(약 4244만원)를 부과한다. 대만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입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만은 입국 전 승객들이 직접 금지 물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폐기물 통을 마련하고 있다. 이곳에 폐기하거나 동·식물 검역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