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퇴직 때 9670원 줬다” 前직원 폭로…박훈 “인간으로 안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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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피해 직원들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퇴직 당시 '9670'원을 받았다는 전 직원 측 주장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강 대표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치가 떨려온다. 용납 불가한 XX",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 등 분노하며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자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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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피해 직원들 무료 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퇴직 당시 ‘9670’원을 받았다는 전 직원 측 주장을 공개했다.
노동전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한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어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
그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해당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 그분이 업무를 그만 둔 다음 환불 건이 발생했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1만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대표의 해명 방송 이후에도 직원들의 재반박이 이어지며 양측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폭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필요시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속노조 상근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친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강 대표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에 대해 “치가 떨려온다. 용납 불가한 XX”,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 등 분노하며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자청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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