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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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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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 고시 방법(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시 고시 의무 및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 등을 규정했다.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은 3개에서 2개로 완화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는 50%에서 8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허가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이밖에도 농업‧환경분야 특례 평가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절차 등 필수 포함사항,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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