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30대 도주하다 순찰차 '쾅'... 경찰 4명 부상
김동수 기자 2024. 5. 28. 10:0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들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차를 몰고 3km를 달아나다 도주로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충격 후 체포됐다.
이 사고로 경찰 4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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