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인상해야"

송승현 2024. 5.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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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금 전문가로 이뤄진 연금연구회가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을 채택할 경우 수진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며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 누적적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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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미나 열고 국회 논의 연금개편안 비판
"소득대체율 44% 인상 시 미적립부채 증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간 연금 전문가로 이뤄진 연금연구회가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연금연구회는 28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4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날 세미나에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 높이는 개편안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만일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을 채택할 경우 수진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며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 누적적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 있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환상”이라며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이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 결코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의 전환 △주택연금 제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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