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게임 이용자 대상 설명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4. 5.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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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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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바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게임 이용자 대상 설명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의 내용을 총 10개의 문답을 통해 소개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기능 보완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간의 역차별 해소 및 해외 게임사로부터의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소위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도 설명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와 함께 모니터링단도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시정을 요청해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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