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양육 두려워"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정다움 2024. 5.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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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만인 지난 27일 광주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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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상가 관계자가 신생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만인 지난 27일 광주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신생아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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