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부, 벌목작업 인부 사망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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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벌목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업체 대표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지난 2023년 5월 경북 울진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5)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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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의 벌목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업체 대표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김진하 지청장)은 지난 2023년 5월 경북 울진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5)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
이 사고는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벌목돼, 인근의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이 불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 근로자를 덮쳐 발생했다.
작업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청은 A씨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의 사고 수습보다는 자신의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소명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동부지역에서는 지난해 24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현재 10명이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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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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