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협력사 초청해 중처법 이행 의무 준수교육

박준 기자 2024. 5.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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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은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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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화성산업㈜은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과 함께 교육 참석자를 포함한 협력사 80여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상생 의지를 보였다.

행사는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이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당일 배포된 도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한 강의를 했다.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당사와 협력사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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