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불체자
양휘모 기자 2024. 5. 28. 09:53
마약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5분께 권선구 권선동의 한 삼거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에 있던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충격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50대 남성 C씨는 200여m를 쫓아가 A씨를 붙잡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씨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고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알코올은 미검출됐다.
그러나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며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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