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위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삼중 조치

이찬선 기자 2024. 5. 28.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삼중 조치' 방안을 의결해 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조치로,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첩 사건, 30일 이내 ‘집중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27일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충남도 자치경찰위 제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삼중 조치’ 방안을 의결해 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조치로,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이종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교제 폭력 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