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비닐봉지 씌우고 소변·정액 뿌린 10대…법원은 “관용 베풀기로”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5.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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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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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했다. A 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군은 함께 기소된 B 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 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C 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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