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N번방’ 뚫는다…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김무연 기자 2024. 5.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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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뒤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을 뿐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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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위장수사
성인 대상 범죄 위장수사, 민간 활동가에 의존 등 한계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위장수사를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뒤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함께 위장수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서울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진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단 분석이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을 뿐 성인 성 착취물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위장수사가 어려웠다.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인원은 1028명, 구속 인원은 72명이다. 범행 비중을 살펴보면‘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가 747명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제작알선(125명),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118명), 불법촬영물 반포 등(31명), 성착취 목적 대화(7명) 등이었다.

특히, 현행법상 성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는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 씨의 신상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2년여간 공범을 자처하며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시도한 ‘추적단 불꽃’ 소속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비율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3∼10월 시행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 총 678명 중 성인은 61.9%를 차지한 420명에 달했다. 2022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정책리뷰’에 따르면 실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성인) 불법 촬영물, 불법 성영상물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위장수사를 남용할 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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