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등 "방심위 회의 규칙 개정 철회해야"

이정현 2024. 5. 28.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등 9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방심위가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회의 규칙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에 불과하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와 함께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등 9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방심위가 '효율적 운영'을 명목으로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회의 규칙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에 불과하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와 함께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질서 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회의 중지나 폐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 중지 후 자정이 지나면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