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27.7억 은마아파트 한 채, 세금 체납에 공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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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체납된 세금 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 공매 시장에 나왔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115㎡ 한 채에 대한 공매 절차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기존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 소송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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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12일 감정가액 100%로 인터넷 입찰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115㎡ 한 채에 대한 공매 절차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해당 매물은 14층 건물 중 12층 높이이며 감정가는 27억7000만원이다. 6월10~12일까지 감정가액 100%로 인터넷 입찰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기존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매 대행 의뢰 기관은 삼성세무서다.
감정가 27억7000만원은 최근 시세보다 최대 3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지난달 4건이 거래된 은마아파트 115㎡ 가격은 24억5000만~25억9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공매로 낙찰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공매 참여시 주의사항도 있다. 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 소송 진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지만 공매는 응찰 금액의 10%를 내야 하는 부분도 차이점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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