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열 40.5도·근육 녹아내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5.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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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팔굽혀펴기에 선착순 뺑뺑이까지…규정 어겨
군기훈련중 사망아닌 순직…과정 생략된 조직적 은폐
사인은 패혈성 쇼크…40.5도 고열에 호흡 가팔라
군기훈련 전 문진해야…가혹행위나 고문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에서 또 한 명의 귀한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 23일 오후 5시쯤입니다.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겁니다. 군기훈련이라는 게 가능은 하대요. 다만 규정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은 안 되고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완전군장을 한 채 걷기 1km까지 가능. 완전군장을 하면 걷는 것만 가능합니다. 둘째,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가능. 셋째, 맨몸으로 팔굽혀 펴기. 일명 푸시업을 20회까지 가능. 그리고 이 모든 얼차려는 하루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시간 시킨 후에는 반드시 휴식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런 규정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훈련병은 20~25kg짜리 완전군장을 한 채 1.5km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 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시켰다는 제보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다른 훈련병이 이 친구 좀 이상해 보여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강 이상을 보고했는데도 묵살이 됐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 소장님.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된 훈련병이었습니까?

◆ 임태훈> 쓰러진 날은 9일 차 되는 날이었고요. 사망 포함해서 10일이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열흘 만에, 열흘 만에라고 나오는 건 사망일 기준인 거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쓰러진 거는 9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 임태훈> 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을 만큼 얼차려를 받아야 하는 건가.

◆ 임태훈> 그런 건 없죠. 세상에 우리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39조 1항입니다. 그리고 2항을 잘 안 보시는데요. 2항이 뭐냐 하면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제를 군 인권센터를 설립한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애국 페이로 이제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에서 헌신하는 만큼 사실은 국가가 한층 더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전투력을 유지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군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를 지키는 공동체의 첨병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인권이 한층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가 KBS에서 나오고 팔굽혀 펴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딱 지정하고 갔다 오게 해서 1등 오는 사람을 열외로 하고 계속 돌리는 거 있잖아요.

◇ 김현정> 1등만 빠져 하고 또 돌리고.

◆ 임태훈> 또 돌리고 또 돌리고.

◇ 김현정> 또 1등 빠져.

◆ 임태훈>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6명이잖아요. 지금 이 군기 훈련, 얼차려 받은 사람이. 그럼 1명씩, 1명씩 제꼈다고 하면은 지금 몇 번을 돌았다는 얘기군요.

◆ 임태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예비역들이 완전군장하고 저렇게 팔굽혀 펴기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했더니 연병장을 돌린 것도 사실상 문제이지만 이게 얼차려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그리고 육본도 이걸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교대가 그러한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군장을 하면 뛰면 안 된다. 뛰기 시키면 안 된다.

◆ 임태훈> 저희가 그걸 어제 보도자료를 8시에 냈어요. 왜냐하면 전날 이 속보가 올라오는데 제목이 이상했어요. 군기 훈련 중 사망이 아니라 군기 훈련 중 순직이라고 했거든요. 과정이 생략된 거죠. 왜 죽었냐가 생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상담 기록을 다 확인을 했더니 휴일이라서 제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일 토요일날 사망에 이르렀는데 26일, 25일 사이에 훈련병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부모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군은 정보 단속을 했는데 철저하게. 이게 정보가 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지를 그때 올려요. 신교대에서. 부모님들한테 7시가 넘어서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거죠.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낯설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첫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처벌받았느냐.

◆ 임태훈> 좀 떠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뭘 어떻게 떠들었대요?

◆ 임태훈>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휴일이니까 떠들 수 있죠. 훈련도 없고.

◇ 김현정> 6명이 떠들었다.

◆ 임태훈> 그런 이유로 군기 훈련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식이 있어서 들어갔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인은 패혈성 쇼크입니다.

◇ 김현정> 사인이 나왔습니까?

◆ 임태훈>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패혈성 쇼크고요.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그리고 열사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고열에 시달리면 통상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패혈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을 한 시간이 오후 5시 20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외진을 가더라도 119 앰뷸런스가 온 상태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가서 아마 긴급 후송 체계로 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 김현정> 이 지경이 됐는데도 119…


◆ 임태훈> 왜냐하면 의식이 있으니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까 40.5도라고 했잖아요. 호흡수가 분당 50회입니다. 정상 수치가 분당 16회에서 20회거든요. 굉장히 호흡이 가파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민간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의식은 있었지만 헛소리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 도착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대답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의식은 있었지만 경계에 있었군요. 혼미한.

◆ 임태훈> 맞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치료하다가 열이 안 내려가서 속초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때도 거의 열이 40도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얼차려 전에요?

◆ 임태훈> 그럼요. 문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규정으로 있다는 거죠?

◆ 임태훈> 그럼요. 왜냐하면 이 기합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체력 상태를 봐야지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뭐냐 하면 일종의 텐션을 주는 거지 가혹행위나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당연하죠.

◆ 임태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닙니다. 가혹행위도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우리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죠. 그러면 이게 군이 지금 어제 얘기한 게 수사가 아니다, 조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장난이죠. 박 대령, 채 상병 터졌을 때도 수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특검 재의결에 영향을 줄까 봐 국방부가 전전긍긍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을 줄까 봐 좀 쉬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 임태훈>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 사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우기면서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죠? 사실 육군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이 사망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총체적 국가 부재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임태훈> 사실은 하나만 더 강조하면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백주대낮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인데요. 이것을 비호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상해치사죄나 과실치사가 적용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많은 군대 보낼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불안증을 야기 시키는 거고요. 또 군대 지금 보내놓은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국민들의 근심 걱정만 높인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검 재의결 때 보수의 가치인 국방 안보를 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서 찬성표에 한 표 던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회 표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 사실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서요. 사건 자체도 아직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6명의 훈련병, 입소한 지 9일 차 된 훈련병이 밤에 떠든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이라는 건 그러니까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규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너희들 각성해라라는 경고 표시 정도로 실시가 되는 거고 엄격한 규정,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지금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는 이 동료 맞습니까? 같이 뛰던 동료.

◆ 임태훈> 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만이라도 걸러졌으면 누구나 체력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건강 상태라는 건 다 다르니까 거기라도 걸러져서 스톱이 됐으면 됐는데 왜 묵살이 됐다고 하나요? 거기도 좀 조사가 됐습니까?

◆ 임태훈> 일종의 그런 거를 어떤 인식을 가지냐 하면 꾀병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얼차려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가혹행위 수준으로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이 지휘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교대가 사단 소속인데 사단장이나 육군이나 이런 데에서 점검을 잘 안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잘 지키고 있는지.

◆ 임태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얼차려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입대한 지 9일차, 8일차밖에 안 되는데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적응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기합을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로 하고 말로 안 됐을 때는 좀 더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율 정도 잡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방식은 과거 우리 학교 다닐 때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얼차려 주는 방식이죠.

◇ 김현정> 예전에 체육 선생님도 이 친구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멈추지 거기서 꾀병 부리지 마, 계속 달려,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셨어요.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데도 달리게 한 건 이건 거의, 이거는 지금 과실치사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 임태훈> 상해치사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체력 상태를 봐야 되는데 다들 군 입대 전에 체력이 다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천차만별이죠.

◆ 임태훈>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라는 것을 군은 두고요. 일주일 동안. 그것이 지나더라도 주위 관찰하는 게 교관들이나 신교대 간부들의 업무이기도 하죠.

◇ 김현정>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 훈련병. 혹시 부모님들과도 좀 연락을 해 보셨나요?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싶은데.

◆ 임태훈> 지금 현재 검시 결과를 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군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즉 외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를 보는데 부검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중요한 사인은 이미 의료기록, 즉 속초의료원이나 강릉아산병원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군은 다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유가족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 뒤에 숨어서 저는 계속 은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군에서 하는 부검을 못 믿으셔서 그런지 밖에 있는 국가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부검 결과는 빨라도 한 달 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윤 일병 사망 사건 때 저희가 지켜봐서 알겠지만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폐색이 아니었다는 것은 원 의료 기록을 저희가 보고도 저희 주변의 의사 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인에 대한 부분이나 이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는 밝히지 않은 것이 바로 은폐다. 그리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국민을 두 번 기만하고 있다. 채 상병 이후에. 변사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국민이 죽으면 수사기관이 장례를 치르라고 해야지만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조사라고 톤다운 시키기 위한 군의 은폐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모님들 제가 좀 만나서 면담을 해보셨냐 여쭌 이유는 뭐냐면 그 훈련병이 혹시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야? 원래 좀 많이 약했던 건 아니야? 이런 좀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 임태훈> 그런 댓글은 함부로 달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군에 입대시키기 때문에 그 필터링 과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신교대도 그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가혹행위와 고문에 가까운 육체적 고통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그 댓글들을 지금 함부로 막 달면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임태훈> 저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가혹 행위가 되지 않도록 군기 훈련은 엄격한 규정,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사례가 비단 여기만은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임태훈> 훈련소나 신교대가 잘 감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병사들에게 군 인권센터가 휴대폰을 줘야 한다고 해서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훈련병은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 김현정> 훈련병은.

◆ 임태훈>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휴대전화를 훈련이 끝났다면 보급하는 게 맞고요. 가장 적응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룰을 저는 정해야 된다. 지금 토, 일요일이 지나면서 정보가 밖으로 나와서 저희 군 인권센터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주를 또 기다려보고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날 훈련병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휴대폰이 지급이 안 되는데 토, 일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임태훈> 토, 일은 공중전화로 하는 거죠.

◇ 김현정> 공중전화를. 평일에는 또 안 돼요, 그게?

◆ 임태훈> 평일에 또 안 됩니다.

◇ 김현정> 공중전화만 쓸 수 있는데 그게 토, 일만 되니까 주말에만 정보가 나온다.

◆ 임태훈> 그런 게 다 군기 빠진다고 생각하는 우리 장군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혹시 이런 식의 규정을 넘어서는 군기훈련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제보 같은 걸 접수하신 바도 있습니까?

◆ 임태훈> 교관들이 요즘 잘 그렇게 못하는 게 퇴소할 때 욕을 한 교관이나 가혹행위를 한 교관을 소원수리 형태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안 하죠. 문제는 이게 교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교관들이야 병사들이기 때문에 젊은 또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클 수도 있지만 간부라는 사람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좀 더 부대를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안색이 안 좋다,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중단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간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 임태훈> 그렇죠. 이게 중대장이 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중대장.

◆ 임태훈> 중대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 충격적이네요. 지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가족을 보낸 사람들, 또 이제 보내야 할 분들 마음이 얼마나 더 속이 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금일 인터뷰에서 훈련병 휴대폰 사용 관련하여 12사단 훈련병을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훈련병 입소시 휴대폰 지참 가능하며, 공휴일 및 주말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점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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