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지분 쪼갠 면목3·8동 보류

박지윤 기자 2024. 5.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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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곳을 지정해 총 1381가구를 공급한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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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5곳, 화곡동 1곳, 목동 1곳, 번동 1곳
8곳 통합심의 통과…1690가구 공급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는 모아주택 5곳을 지정해 총 1381가구를 공급한다.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확폭하고 소공원(843.5㎡)을 신설해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한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임대 15가구 포함해 150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027년까지 임대 29가구를 포함해 159가구를 공급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곳)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 총 844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현재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총 93%가 이주를 마쳤다. 이주를 완료하는 오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이다. 매도 청구 시 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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