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재미 삼아 마약 한 번?…입국시 예외없이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이 법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법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 또는 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가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광고물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난임 고백 “딸 낳고 싶지만 시험관까진…”
-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 밟나…“임직원 전원 퇴사”
- ‘검사사칭’ 연루 前 PD “이재명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 조국 “군대 가야 사람 돼? 제 아들 무탈하게 제대했지만…”
- “아기 손가락 같아” 나폴레옹 ‘3.8cm 중요부위’ 보관한 여성
- 임영웅이 준비한 우비입고 ‘3시간 떼창’… 공연도 배려도 빛났다
- 김호중 따라했나…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이틀 뒤 경찰 출석해 ‘음주 오리발’
- “여자 혼자 오면 안돼”… 女유튜버 산에서 혼난 이유
- 입원중 매일 외출, 술마시고 보험금 9600여만원 타낸 환자…결국
- ‘길고양이라기엔 좀 큰데’ 라라랜드 배경지에서 발견된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