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재미 삼아 마약 한 번?…입국시 예외없이 처벌

김유진 기자 2024. 5.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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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법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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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이 법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했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 또는 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가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광고물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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