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결과…"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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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내 재연 시험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숨진 12세 이도현 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재연 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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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내 재연 시험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고로 숨진 12세 이도현 군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27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재연 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혔다.
당시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재연 시험에서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진행됐다.
그간 제조사에서는 변속 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분당 회전수(RPM)가 5900에서 4초 전 4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어가 3단에서 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 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하 변호사는 "재연 시험에서 변속 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차량 결함은 없고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라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도 이번 재연 시험 결과와 달랐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때를 상정해 진행된 재연 시험에서는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000→6000,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 및 RPM이 각각 시속 40㎞와 6200∼6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다.
모닝 추돌 이후 상황을 가정해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주행데이터도 차이를 보였다. 국과수는 40㎞→116㎞까지 24초가 걸렸다고 분석했으나 재연 시험에서는 시속 44㎞→120㎞까지 18초가 소요됐다.
아울러 시속 11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은 2차례의 시험에서도 최종 속도가 각각 124㎞와 130㎞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국과수가 EDR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116㎞의 시속과 차이가 난다.
도현이 가족 측은 이러한 재연 시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DR 기록상 모닝 추돌 후 시속 40㎞에서 116㎞까지 24초가 걸린 점,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는 시속 110㎞에서 116㎞로 시속 6㎞밖에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비교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후 600m 가량을 더 주행해 수로에 추락했으며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도현이 가족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 측을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재연시험의 증명력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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