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얼차려'가 사망 원인?

YTN 2024. 5.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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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 사고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린 훈련병 사망사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병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졌는데 육군이 사망 하루 지나서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차려가 법적으로는 군기훈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5월 13일에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9~10일 정도가 지났죠. 23일에 오후 5시 20분경에 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2일 정도 있다가 25일에 결국에는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있다가 사망 소식을 발표한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군기훈련이 법상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정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군기훈련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일단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조의 2의 1항부터 3항까지 군기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면 지휘관은 군기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군인이라든지 사관생도, 이런 대상에 대해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 고려, 그리고 체력증진이나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을 보면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군기훈련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또 훈련의 대상자가 정신수양이나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46조의 3에는 명령권자 46조의 4에는 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이런 게 명시되어 있고 별표 2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훈련병 같은 경우에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든지 또 행군, 걷는 부분이 아니라 도보로 걷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까지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 별표2에서는 완전군장을 통해서 걷는 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뛰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맨몸으로 1회 20회 이상은 안 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회 1kg, 그리고 최대 4회, 그리고 1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하고 10분 휴식시간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사망을 한 부분이 인과관계 부분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에 군인권센터는 상해치사죄도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군형법 6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상해치사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면 폭행치사 이런 부분들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부분이 일단은 증명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런 군장을 메고 뛰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해를 발생할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다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면 그다음에 적용 법이 다시 한 번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검도 어제 진행이 됐는데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실시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군 내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족 측에서 객관적인 부검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국과수에서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견상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판별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군은 민간경찰과 현재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예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김성수]

경찰로 이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 부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조 2항 2호가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군형법상 군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자체가 일반 법원으로 재판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군사법원법 286조를 보면 일반법원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경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이쪽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사고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상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그 무리하게 만약에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또 감독 의무는 원래 있습니다. 군기훈련을 할 당시에는 감독 의무라든지 또 어떠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었고 이게 어디까지 관여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도 하나 짚어보죠. 김호중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증거인멸에 김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석 대를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동안 비밀번호 제출을 하지 않았다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로는 김호중 씨가 제출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일단 아직 보도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부분이 왜 쟁점이 되냐면 안드로이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한 파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대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포렌식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 포렌식이 불가능해서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삭제한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날의 정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내가 어떻게 해 달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인도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교사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 아니냐. 나 대신 자수해 달라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황도 있을 것이고. 술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제 얼마큼 마셨잖아, 이런 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구속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조금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김호중 씨가 이 부분을 만약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의견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그 변경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유죄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그동안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왔는데 이게 들여다봤더니 변호사의 입회하에 사건과 관계된 것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두 가지로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일을 이미징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이미징 파일 중에 어디까지가 사건과 관계된 증거인지를 추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으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넓어지면 괜히 불리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 변호인이 입회한다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입회를 해서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포렌식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축소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 만약에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정황도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도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나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21년에 대법원 판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와서 이 부분을 바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이랑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포렌식을 하고 선별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범죄와 관계가 없는 여죄에 대한 여지가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새로 영장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 부분은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경찰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에요. 자백 말고도 얼마든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이 두 가지를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상 운전 당시에 0.03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속이 되고 기계에다 분 이거라도 있으면 이 기계에 분 걸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 정도였다 이렇게 추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 부분이 없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상 이 0.03이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본 것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거든요. 5조의 11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요건이 뭐냐 하면 0.03이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위험운천지상과 관련해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동석자들이 얼마만큼 술을 마셨다는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여러 가지로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으로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속 기간도 짧은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하려면 또 시간이 하루 정도는 소요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험운전치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거짓말 탐지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상의 의견은 있지만 그렇지만 아마 기소는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글이 경찰청 소속 관계자 글인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이 그렇게 쉽지 않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당시에 바로 음주운전 인정하고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하면 상해가 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받았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수사기관이 일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일주일도 이제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경찰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속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현재 증거물들을 분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만약에라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를 조사해서 이 부분 관련 진술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지금 김호중 씨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라든지 본부장도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각각 물어봐서 혹시나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되면 비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비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지금 직장 내 갑질 의혹, 반박에 재반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무실 내부의 CCTV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수]

18일에 처음에 인터넷 글이 공개가 되고 굉장히 쟁점이 됐었고 그리고 24일에 강형욱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전 직원들은 CCTV가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었고 이게 직원 감시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강형욱 씨는 그에 대해서 이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도난사고라든지 또 개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 측에서 재반박을 한 부분이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현관이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것은 감시의 목적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상으로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 설치 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이다 그러면 그럼 방범용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방범용이라고 써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설치 목적과 달리 설치를 한 것이고 이걸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나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폭언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녹취도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녹취가 증거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게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한측에서 모욕죄, 내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이런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협박성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협박죄라든지 이렇게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강형욱 씨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양쪽의 방향을 통해서 법률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이런 욕설을 들었다든지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록이 제출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어디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 씨는 또 반려견이었던 레오를 방치했다는 그리고 학대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의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해명 과정에서 반려견 레오가 나중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의사분께서 여기 보듬컴퍼니의 건물 옥상에 와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락사 절차를 진행할 때 마취제라든지 안락사 약물, 이것 자체가 마약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라도 마약류라고 한다면 이건 마약류관리법상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지금은 병원 외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고 의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수의사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의사법상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쟁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아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양측이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측에서 고소를 해서 형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제기를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형사든 민사든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양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관계가 아예 반대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맞지만 경위가 이렇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사실관계인지 또 어떤 사실관계는 특정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그에 대해서 경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주요 사건들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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