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학가 묻지 마 폭행' 20대, 재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

채나연 2024. 5.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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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새벽 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는 불과 30분 뒤인 오전 4시께 홀로 귀가하는 다른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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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성범죄 범행 모두 인정"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 시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사진=뉴스1)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지나던 여성을 폭행했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는 불과 30분 뒤인 오전 4시께 홀로 귀가하는 다른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미뤄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15년 5월 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사람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70대 노인과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인을 30여 분 동안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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