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영국 ‘앤디’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나요?[설명할 경향]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규정이라 아직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설명을 보면 그 생소함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공정 보수(Fair Rate)’ 계산법을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앤디 사례로 설명합니다.
앤디는 딸기 1㎏을 수확할 때마다 57펜스 이상의 보수를 보장받습니다. 이 공정 보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4㎏의 딸기를 수확합니다. 24㎏를 ‘1.2’로 나눠 시간당 작업량을 20㎏으로 보정합니다. 작업속도가 더딘 신참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영국 최저시급 11.44파운드(1만9880원)를 시간당 작업량 20㎏으로 나눈 값(57펜스)이 공정 보수가 됩니다. 영국 정부는 “앤디는 매일 농장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라 실제 수확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앤디 사례는 한국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딸기농장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입니다.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급제 노동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례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선 이 쟁점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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