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미준수 150건 적발...이유 살펴보니

김영욱 2024. 5.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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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두 달만에 총 1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경우, 아이템을 구매하는 곳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정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담당 부처가 공개하는 것보다 게임사들이 어떻게 수정 조치했는지 공지를 올리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면서도 "적발된 게임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게임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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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8건, 해외 102건...총 적발 수 한달만에 16배 증가
확률 조작 아닌 광고 표시 때문...많게는 3번 걸린 곳도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두 달만에 총 1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게임물 및 광고·선전문 등에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체부가 28일 낸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에 따르면 시행 두 달간 적발 건수는 총 150건, 이 중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일 국내외 게임사 9곳에서 한달 가량 동안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사의 급증은 확률 조작 외에도 '광고 표기' 미준수도 포함된 결과물이다. 게임사들은 신작 출시 이후 다양한 광고물을 생산하는데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시정 대상이 된다.

시정 대상인 게임사는 '비공개'로 요청받은 이후 20일 내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정권고·명령을 받게 된다. 적발된 150건 중 54건은 시정 완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 게임사와 문체부, 게임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경우, 아이템을 구매하는 곳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정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담당 부처가 공개하는 것보다 게임사들이 어떻게 수정 조치했는지 공지를 올리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면서도 "적발된 게임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게임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러번 걸린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번 걸린 게임은 대체로 '광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브 광고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광고 영상 안에 넣거나 '더보기'를 활용해 표시하면 되나, 여러 개를 만들고 뿌리게 되는데 '표기 문구'를 넣지 않아 3건이나 걸린 게임이 있다고 전해진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를 위해 제작, 10개 문답으로 구성됐다. 확률 정보 공개 위반 사례 신고 절차, 피해구제,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안 등이 담겼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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