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채용 비리…청탁금만 27억 원
[KBS 부산] [앵커]
채용과 승진을 대가로 27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0여 명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년간의 자정 결의가 무색하게 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항운노조 한 간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취업이나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뒷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간 받아 챙긴 돈은 10억 원 상당.
실제 채용이나 승진을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승진 대가로 금품 1억 원 상당을 받고, 자금을 횡령해 해외 원정 도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58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노조원 사이에서 채용 청탁 대가로 오간 금액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27억 원에 달합니다.
구속기소 된 일부 간부들은 지난주 열린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27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12억 원을 추징·보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에도 검찰은 부산항운노조의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적발해 4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이때마다 쇄신과 자정을 약속했지만 직업안정법상 항만구역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채용 비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한창인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는 "46년 동안 독점한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과 승진 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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