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내라고?" 판결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던 40대 구속

신수정 2024. 5. 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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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전에도 여러 번 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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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사진=부산 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전에도 여러 번 법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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